서울시, 기업형슈퍼 담배·술 등 판매 제한 추진 논란

입력 2012-08-30 21:30

서울시가 중소상인과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담배와 술, 라면 등 일부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상인들은 크게 환영한 반면 대형마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경제진흥실은 30일 “대형마트·SSM 규제를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 “시장 조사를 통해 제한 품목을 최종 확정한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검토 중인 동네상권·전통시장 판매에 적합한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 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대형마트 자체 브랜드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 50여종이다. 전체 판매·소비량의 변화가 적고 매장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가 동네슈퍼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다.

시가 판매 품목의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중소상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쇼핑 일정을 조정할 경우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다시 시행돼도 휴일 전 물건을 미리 사거나 온라인 몰을 이용하는 등 소비자 구매패턴이 바뀌어 동네상권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제한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식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 건의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에 건의해도 대기업 유통업체 등과 험난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및 SSM규제위원회 관계자는 “중소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간 판매 경합 품목의 대형매장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울시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발상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요 품목 판매금지가 되면 매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