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전동차 화재’ 은폐 급급… 경찰, CCTV 요구 거부당하자 영장 발부받아 분석작업 나서
입력 2012-08-30 20:39
부산교통공사가 겅찰의 CCTV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언론의 정보공개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전동차 화재사고 은폐에 급급하고 있다.
60여명의 부상자를 낸 지난 27일 부산도시철도 대티역 전동차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화재 당시 역사내의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원인 조사를 위해 부산교통공사에 지난 27일 오후 2시3분 사고 발생 이후 대티역 내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고 후 교통공사 관계자는 언론사의 CCTV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경찰은 최근 1년 동안 3건의 유사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1호선에서는 지난해 8월 남포역, 10월 범내골역에서 각각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해 500여명의 승객들이 대피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화재원인을 밝히는 것 외에 정비불량, 문제가 된 팬터그래프 등 설비 납품내역, 전동차정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샅샅이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교통공사 내부에서 화재원인과 책임소재를 두고 전기부문과 차량무문이 서로 이견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고 승객대피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직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