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8월 31일 日서 중간판결
입력 2012-08-30 19:11
일본의 도쿄지방재판소에서 31일 삼성전자 일본법인과 애플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중간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에서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 일본 재판부는 이번 중간 판결에서 애플이 제기한 상용 특허 1건만을 다루게 된다.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로 알려진 이 상용특허는 MP3 음악 파일,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이번 중간 판결에서 다뤄질 상용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7인치 갤럭시탭이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삼성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기술특허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평결에서는 배심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변론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 전문적인 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일본은 국내와 분위기가 비슷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이 소니의 기존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방어논리를 펼쳐왔던 것을 고려할 때 ‘소니의 나라’ 일본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개연성도 있다.
일본 판결은 향후 다른 나라에서 나올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은행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 SC 배(SC Bae)는 지난 27일 미국 IT 전문매체 지디넷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법정의 사전 판결이 전 세계 나머지 법원에서 벌어지는 삼성-애플 특허침해소송의 지시계(indicator)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