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산업폐수 해양투기 금지… 국토부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입력 2012-08-30 18:42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 55만t의 폐기물을 해양 투기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1억2000만t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전체 해양 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올해부터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t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법령 개정으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