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결함없다”… 급발진 의혹 ‘제자리’
입력 2012-08-30 20:48
정부 용인·대구 사고 1차 조사결과 발표
자동차 급발진 의혹이 미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반이 나서 급발진 의혹을 조사했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자동차 급발진 의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사반은 지난 3월 경기도 용인 풍덕천에서 발생한 스포티지R 사고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반은 스포티지R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에서 36㎞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 800에서 4000까지 높아졌고 가속 페달은 스로틀 밸브가 사고 2초 전 열려 급가속해 운전자가 충돌 직전 발을 뗀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EDR이 부착되지 않은 그랜저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CCTV 화면상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스포티지 사건의 경우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포티지R 운전자 이조엽(37)씨는 “사고 전 우회전을 3번 하면서 모두 브레이크를 밟고 돌았다”면서 “교통안전공단이 소비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 회사 편만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 정밀 검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반은 급발진 의혹 사고 6건 중 BMW와 YF쏘나타 2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는 차량 소유자가 조사 결과 공개를 원치 않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차량에 장착된 EDR 공개가 자동차 업체의 재량에 달려 있는 현행 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은 세계 처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EDR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