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8-30 18:33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에 포함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겸임·초빙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 20%에 포함시켜 겸임·초빙교수의 비율 8.34%의 나머지인 11.66%는 강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재임용 여부는 성과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재계약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는 교수처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