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형 자격 ‘6년 거주’로 강화

입력 2012-08-30 18:33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6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특별전형 기준 강화·개선 등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에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농어촌전형 거주 기간을 2014학년도 4년 등 단계적으로 높여 2016학년도에는 6년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법으로 농어촌전형에 편법 합격한 사례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내년도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 비(非)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서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포함 여부로 바뀐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학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에서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공과 연관이 적은 학과에 합격시키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은 2013년 11월 7일 실시되며 성적은 같은달 27일 통지된다. 수시모집은 9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정시모집은 12월 19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