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학교폭력 기재’ 취소 소송
입력 2012-08-30 18:33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30일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키로 한 도교육청 방침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며 “도교육청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29일 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교과부의 처분은 이 같은 근거 법령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는 교과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고, 훈령은 법령이 아니어서 교육감이 훈령을 참조해 교육적·인권적 견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의 학생부 지도·감독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