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사건’ 기밀 누설 김효재 집행유예
입력 2012-08-30 18:30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당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사건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최 전 의원의 운전기사 공모(28)씨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