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12-08-30 18:27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으로 제한돼있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최근 우려가 제기된 성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도록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해외 사례와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 치료 청구 요건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성충동 억제요법’ ‘성범죄 약물치료’와 같은 용어로 대체키로 했다. 아울러 당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2000년 이후로 소급 적용토록 하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한편 회의에서 당정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나타냈다. 황우여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내수 부진과 물가상승 등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추경을 요청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태풍 피해, 보육료 지원 등을 고려해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추경 논의는 있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