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심각… 유모차 19곳 점검 11곳 적발
입력 2012-08-30 18:26
유모차, 젖병, 청진기, 조기 등 생활에 밀접한 상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초부터 40일 동안 유아용품과 먹을거리, 의료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744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품목은 유모차, 카시트, 젖병, 완구류, 청진기, 마사지기, 기타 의료기기, 수산물 등 총 8개 품목이다.
유모차는 19개 점검업체 가운데 11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 유모차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부분을 천으로 가리거나 원산지와 관련 없는 ‘이탈리아 디자인(Italy Design)’을 전면에 표기하기도 했다.
젖병은 4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제품 상자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젖병 바닥에 ‘CN 12/11’(2011년 12월 중국산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추정) 등 알아볼 수 없는 문자와 숫자로 적어 넣었다. 대게와 조기의 경우 러시아산을 일본산으로 표기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일반 종이로 붙여 냉동 보관하면 쉽게 떨어지도록 했다. 청진기와 의료기기, 멸치 등은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