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속의 종교자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당연한 권리”

입력 2012-08-30 18:05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뿐만 아니라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도 명시돼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자유를 포함하며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교리·행사·예배·의식을 통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비롯한 각종 의식·행사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공립학교가 아닌 기독교학교에 이를 적용하면 종교교육은 당연한 권리 행사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