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허위 사고 보험사기…오토바이 배달원 105명 검거

입력 2012-08-30 14:10

[쿠키 사회] 여러 명이 조를 이뤄 다니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105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걸렸다.

이 가운데는 배달대행업체 2곳에 소속된 배달원 70명이 포함돼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고 심지어 몸에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가해자로 만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0일 인천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 최모(20)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18)군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역 오토바이 배달원 이모(22)씨 등 35명도 허위로 사고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 오전 인천 성남동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자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해 가·피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사고가 나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가 무면허로 승용차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용차에 다가가 급제동하는 식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