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성과상여금 지급

입력 2012-08-29 19:34

앞으로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처럼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는 등 일반 교사처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그동안 정규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190만원(14호봉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달리 근무기간이 짧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연말까지 별도의 상여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