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입력 2012-08-29 19:14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1.8%에서 1.5%로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난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자 155만곳, 올해 신규 가맹점 가운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카드매출 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곳이다.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 242만 가맹점의 74%에 이른다. 미용실·세탁소·노래방·일반음식점 등 서민생활밀접업종 2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81.6%까지 늘어난다.

여신금융협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연간 331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