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피해 비상체제 가동 조속 마무리 방침… 지원금 우선지급·납세기간 유예

입력 2012-08-29 19:10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비상복구체제를 가동해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우선적으로 정부지원복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피해 농가를 위한 생계구호금과 재난복구비, 재해보험금 등을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낙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비축물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15개 품목의 추석 물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정전 피해복구를 위해 직원 1만여명과 복구장비 2600여대를 투입하는 등 ‘광역복구대응체계’를 총력 가동한다. 피해지역의 전기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는 물론 군(軍)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해달라”며 “장·차관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에는 금융지원도 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범위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은 모두 상환 없이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은 최장 18개월까지 늘어난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미납되거나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업 1곳당 3억원 한도로 총 3000억원을 대출해주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은 1년까지 상환을 늦춰준다.

보험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약관대출(보험계약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내 돈을 빌려주고,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6개월간 미뤄준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