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차명주식 동일성’ 법리 공방
입력 2012-08-29 19:10
삼성가(家)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측과 장남 이맹희씨 측이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를 두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이 단순히 명의만 바뀌었을 뿐 주식의 실제 주주는 이 회장이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형제들의 상속권리도 유효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상속받은 주식이 여러 번의 명의변경과 매매 과정을 통해 상속 당시의 주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됐다”며 더 이상 상속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주식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증거로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6일 열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