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상에도 지자체 경계 존재”… 해역침범 어선 포획 둘러싼 전남-경남도 분쟁 일단락

입력 2012-08-29 18:34

‘해상(海上)에도 지자체 간의 경계(境界)가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지속해 온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 경계분쟁이 종식될 전망이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그동안 분쟁을 빚어온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여부에 대해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래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 조업구역이 기재돼 있으며, 또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이 어선의 선주 B씨는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여수=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