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특허권 남용 감시 강화
입력 2012-08-29 18:49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다국적 IT 기업의 특허 기술 의존도가 큰 기업용 서버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국적 기업들이 특허권이나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기업에 로열티 차별, 불필요한 서비스 계약 강요, 제품 끼워 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업체에 자사의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토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검색엔진을 끼워 판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또 제약 산업이 IT 분야 못지않게 다국적 기업의 기술 지배력이 강해 국내 기업이 절대적 약자 위치에 놓인 점을 감안해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과 국내 제약사 간 신약 특허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계·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실태를 조사한 후 특허 만료 후에도 로열티를 징수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