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 평균 52만원씩 더 낸다

입력 2012-08-28 18:43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근로 외 소득(임대료·이자·배당금 등)이 있는 직장인들은 다음 달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는 직장가입자는 3만5000명 정도다. 이들은 월 평균 52만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 소득은 연간 21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에 벌이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됐다. 예를 들어 매달 4400만원씩 임대료를 받지만 월급은 150만원인 A씨의 보험료는 4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A씨는 연간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A씨의 보험료는 종합소득 부분(127만6000원)이 추가돼 매달 132만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보험료는 한 해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종합소득×5.8%×50%)을 적용해 부과한다.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 고소득자의 꼼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지역가입자 및 일반 직장가입자들과 고액자산가,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사이의 형평성 제고도 이뤄지게 됐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보험료와 연체금 등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긴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는 9770건, 체납액은 2139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대상자가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채무 회생이 진행 중일 때, 재산 손실이나 사업위기 등을 겪는 경우엔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자에게는 6개월 동안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액 연금을 받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물리기로 입법예고 한 방안을 내년 초로 연기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한 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국방부 및 퇴직공무원 단체 등의 항의에 부딪혀 시행 시기를 늦춘 것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