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는 폐방송·통신·전선 처리, 부처·업체 이기로 흐지부지

입력 2012-08-28 18:38

전신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해치는 폐방송·통신·전선 등 소위 ‘하늘쓰레기’ 처리를 놓고 정부가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이익만 두둔하고 나서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전신주와 주택·일반건물 등에 난마처럼 얽힌 공중선으로 인해 정전 및 감전 야기는 물론 막무가내식 설치로 건물 파손 등이 빈발하지만 해당 부처는 부처 이익만 앞세운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토부가 발의했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중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시기는 당초 2013년 7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통신·방송 등 사업자 반발에 떠밀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시민모임(미시모) 등은 “국민 생활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밀어붙이기의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미시모 관계자는 “국민이 정작 불편한 것은 마구잡이 설치와 폐선 쓰레기 미회수 등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는 사업자의 행위”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점용 허가권을 통해 세수 창출을 염두에 두기보다 자율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당초 서울시가 도시미관을 이유로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사업자는 공중선 설치 시 허가를 받고 1m당 130원 이상의 점용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그럴 경우 2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점용료가 부과되면 농어촌 지역에 설치비 인상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사업자를 두둔했다.

이에 총리실이 중재에 나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질까 고민해 입장표명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