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학부모 가중처벌 검토 논란… 특별교육·심리치료도 의무화

입력 2012-08-28 21:38

교과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지나친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 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응권 교과부 1차관은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한 명예퇴직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위주의 현행 규정으로는 대응 방법이 부족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가중처벌 조치를 마련, 교권보호의 법적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도 소환돼 자녀와 함께 교육받게 하며,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폭행·협박·성희롱 등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 범죄의 50%까지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향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학부모 소환, 가중처벌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일부 교사들은 형평성, 현실성을 잃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중처벌 조항 추진이 논란이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사 입장만 대변한 편파적인 정책”이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침해보다 교사에 의한 학부모 인권침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한 고교의 교사 김모(28·여)씨도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처벌 일변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