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체 10곳중 2곳 근로기준법 어겨

입력 2012-08-28 18:38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업체 10곳 중 2곳은 근로기준법 등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일반음식점·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업소 232곳을 점검한 결과 48개 업소(20.7%)가 144건의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부는 고용노동부, 수도권 및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4∼27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벌였다.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업소는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이나 전철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곳의 소규모 일반음식점·PC방 등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중국집 등 소규모 음식점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피자집(4곳), PC방·커피전문점(각 3곳) 등으로 이어졌다.

위반 사례 144건 중에는 최저임금(4580원)을 점포에 게시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39건(27%)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36건·25%), 연소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13건·9%), 야간·휴일근로를 강제하거나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5건·4%) 등이 뒤를 이었다. 세 경우 모두 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업주들은 자주 바뀌는 아르바이트생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청소년들은 계약서가 있어야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다”며 “관계기관에 업주 교육과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