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9월 집중단속

입력 2012-08-28 18:38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무겁게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1일부터 경찰·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이 스쿨존 내 위반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고발하는 시민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65.8%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신호위반 8.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8.1% 등이었다.

전정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