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2년] 귀막은 戰犯기업… 또 다른 머나먼 길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입력 2012-08-28 18:31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큼 갈 길이 먼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문제다.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로 강제동원 된 피해자는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이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은 무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에 연관된 일본 전범(戰犯)기업 299개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8일 추가로 105개 전범기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1차 136개(2011년 9월), 2차 58개 기업(2012년 2월)을 포함해 전범기업은 모두 299개가 됐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 중에는 가네보화장품, 모리나가 과자, 파나소닉 등 현재 국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포함돼 있다. 3개 기업은 일제 강점기에 지금과 다른 상호와 다른 업종으로 활동했지만 전범기업으로 밝혀졌다. 또 10대 초반 소녀를 동원해 혹사시켰던 방적공장인 가타쿠라제사, 군제제사, 도요방적, 후지방적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멘스 등 독일 전범기업은 인근 국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거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강제노동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99개 기업은 우리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된 강제징용 피해보상 재판도 연내 시작된다. 변론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11월 27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