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주주계좌 무단 열람 논란… 해명 속 금감원 진상 파악

입력 2012-08-28 18:22

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사태’를 전후해 주요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은행은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은 2010년 10월에 이어 지난 5월에도 신한은행이 2010년 자신과 가족의 계좌 12개를 무단 열람해 금융실명제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양 회장은 그룹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진영의 약점을 잡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진정 내용에 대해 2010년에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종합검사에서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박세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계좌 열람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지만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인지는 더 파악해 봐야 한다”며 “10월 신한금융 종합검사 때 살펴보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계좌를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내부 검사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 정상적으로 열람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