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상습 성범죄자 집중 관리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입력 2012-08-28 18:12

최근 성범죄자의 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우범자 3만7000명에 대해 현행 한 달에 한 번 동향 파악하던 것을 1주일에 두 번 직접 만나 조사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선시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일선 경찰관들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다.

현재 경찰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6조 3항 ‘첩보를 수집함에 있어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를 근거로 성폭력 우범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예규에 불과하고 규정 자체가 애매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면담조사를 요청할 경우 강제규정이 없으며 불응할 경우 처벌조항도 없다.

이젠 입법기관이 나서야 할 차례다. 경찰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하나 돼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일 때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문경훈(부산금정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