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경남도 우선 450여명 대상
입력 2012-08-27 21:04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문 치과를 설치한 경남도가 이번에는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4억원을 들여 중증 장애인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450여명에게 우선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들은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제약 등으로 제 때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해 구강 건강상태가 쉽게 나빠지게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진료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틀니·보철·레진(수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1∼3급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으로 나이제한은 없다. 진료 신청을 받은 거주지 보건소는 대상자의 구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접수순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진주의료원에서 제1호 장애인 전문 치과를 개설한 바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