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해수욕장서 술 못 마신다

입력 2012-08-27 21:05

내년부터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부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주(禁酒)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해운대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술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고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도 발생해 해수욕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은 “강릉시 경포 해수욕장이 금주 해변 선포 후 고성방가나 각종 사고 및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시도 해변의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등에 대해 금주해변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부산시 금연(禁煙)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금주에 대해서는 법제도가 없어 강제 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름철 관광지로 시민을 비롯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부산지역 해변에 음주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변 환경 훼손과 함께 유명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 일부 해변은 음주하다 적발되면 최고 1820만원을, 미국 대부분 주에서도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적발될 때 11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전국 처음으로 경포 해수욕장 백사장 내 금주를 실시한 강릉시의 경우 이달 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강릉시는 9월 여론수렴·주민공청회·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