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포르쉐 리스 계약 탤런트 연정훈 소유권 패소
입력 2012-08-27 19:09
탤런트 연정훈(34)씨가 차대번호가 위조된 억대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 계약했다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씨는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S사와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 리스 계약을 맺었다. 매월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계약한 연씨는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넘겨받을 때까지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S사는 C사에서 리스 받은 포르쉐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위조해 연씨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연씨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