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한국여행객 상대 강도에 징역 7년

입력 2012-08-27 16:03

[쿠키 사회]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감금해 무자비하게 강도짓을 한 30대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필리핀 배낭 여행객을 총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반나체 상태로 쇠사슬로 묶고 감금한 채 총칼로 위협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1억1300만원에 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최모(45)씨 등 4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주택으로 한국인 배낭여행객을 유인, 쇠사슬로 묶은 채 3박4일간 감금하면서 권총과 흉기로 위협해 8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명을 상대로 1억13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낭여행객을 유인하는 글을 올려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달아난 최씨 등 4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