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한국 판결 20시간 만의 대역전패 ‘충격’
입력 2012-08-27 00:43
[쿠키 지구촌] “미국 법원이 자국 업체인 애플을 보호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줄은 몰랐다.”
국내 IT 업계는 26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1심 판결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일종의 텃새’로 규정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한 달 뒤 1심 최종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 항소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 법원이 애플의 완승을 선언하고 삼성의 특허는 인정하지 않는 평결을 함에 따라 세계 IT업계도 요동치고 있다.
◇향후 파장과 대응은=애플은 배심원 평결 직후 삼성전자의 모바일기기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처분을 신청했다. 다음 달 20일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삼성이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판매금지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소송 대상이었던 갤럭시탭 10.1을 비롯한 갤럭시S, 갤럭시S2 등이 판매금지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갤럭시S3다. 전작과 유사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소송으로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 수출길도 막힐 우려가 있다.
특허전문 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카피캣’이란 오명”이라며 “판매금지 수위가 약해도 이미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 미국 수출과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이 항소하면 항소심은 수개월에서 1~2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선 법정 싸움과 별개로 양측이 물밑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64.1%(2분기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18.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나 팬택 등 국내 제조업체들도 특허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 이해할 수 없다”=평결을 두고 논란도 뜨겁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모바일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에 10억5185만 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배상을 요구했다. 애플 측에서 제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과 디자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대부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삼성의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된 특허와 모바일 기능과 관련된 특허는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렸다. IT기술에 문외한인 배심원단이 600건에 달하는 쟁점을 불과 사흘 만에 심의해 내린 평결이다.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는 애플이 주장하는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평평한 화면’ 등에 대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으로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해 네덜란드와 지난달 영국 법원에선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 법원의 평결이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50여건의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에선 조만간 애플과 삼성 간 특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간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