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14일까지 모든 성범죄자 신상정보 특별 점검

입력 2012-08-26 20:32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수원 흉기 난동·살인 사건, 서울 광진구 부녀자 살인사건 등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4500여명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박상진 여성청소년계장은 “법에 따라 등록대상자를 분류해 신상정보를 점검하고 있지만, 전체 점검은 지난 2010년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아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범죄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직장주소,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며 등록대상자 중 일부는 정보가 공개된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22명으로 총 4509명이 등록돼 있다. 이 중 2051명은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정보공개 대상자 지역별 분포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44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345명), 부산(171명), 인천(122명) 순이다. 서울에는 중랑구(26명)가 가장 많으며 은평구(22명), 노원·구로구(각 19명), 양천·강동구(각 18명), 관악구(17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성범죄 전과자가 유치원이나 학원, 청소년 관련시설 등 취업제한시설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 조치하고, 시설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 아동·여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관련법 시행으로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인권침해 등 이유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5월에야 첫 대상자가 나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요건도 기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모든 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한 치료감호기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성범죄 대책을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사야 유성열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