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회사설립 조카에 손배訴 노태우 ‘패소’ 확정
입력 2012-08-26 19:58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자신이라며 조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88년(70억원)과 91년(50억원) 기업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본인이라며 조카 호준(49)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친동생인 노재우씨에게 120억원을 준 것은 나중에 원고가 요구할 경우 돌려 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회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는 만큼 주주대표 소송의 당사자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420억원을 허락 없이 처분했다”며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진정인 측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자료 분석을 한 뒤 신 전 회장 측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