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거부 성범죄자 9명 잠적

입력 2012-08-25 01:10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착용에 불응하거나 잠적한 성범죄 전과자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현재 9명이 도주 중이거나 보호관찰소 연락에 따르지 않으며 1∼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 2범 이상의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자다. 법무부는 판결문에 나온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가족 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전자발찌를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을 때는 수십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9명의 신원을 경찰에 통보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2010년 7월 관련법을 개정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범죄자 2675명을 선별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지만, 이 중 75%인 2019건에 대해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656명에 대해서만 판단이 내려져 이 중 424명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살해한 서모(42)씨도 ‘우범자 첩보수집’ 대상이 아니라 단순 ‘자료보관’ 대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가 서씨의 출소를 경찰에 통보한 공문에 죄명이 ‘절도’로 잘못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발찌까지 찬 강도강간 전과자가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성폭력 우범자 관리 대상을 일제 점검하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13일 서씨의 관리 기준을 격상시켰다. 교도소 측은 “서씨가 강도강간으로 7년, 절도로 6개월을 살았는데 경찰엔 최근 범죄만 통보하게 돼 있어서 죄명을 ‘절도’로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지호일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