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안방서 애플에 판정승… 각각 1건·2건 특허침해 판결

입력 2012-08-24 18:57

삼성전자가 애플과 ‘안방’에서 벌인 첫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1년 4개월을 끌어 온 두 회사의 맞소송전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삼성은 문제가 된 애플의 기술을 신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반면, 애플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통신기술 특허 침해가 인정돼 향후 추가 소송의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양사의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 측에 침해 1건 당 2000만원씩 배상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등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와 재고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삼성도 애플의 ‘바운스 백(화면의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500만원의 배상과 갤럭시S2 등 휴대전화 10종, 갤럭시 탭 2종 등에 대한 판매금지 및 폐기 처분을 지시했다. 다만 애플이 강하게 주장해 온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 침해로 지목된 제품들의 판매금지 및 폐기 절차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1∼2주 뒤 진행되지만, 양사가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2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특허 소송은 이르면 25일(한국시간) 배심원 평결이 나온다. 》관련기사 8면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