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한 성범죄자 징역 6개월
입력 2012-08-24 18:53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범죄 전과 피고인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2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2)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직장에서 자꾸 해고되자 홧김에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전자발찌를 칼로 끊었고, 12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9시50분쯤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6년 6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109명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36명이 훼손해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성범죄자의 재범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발찌 훼손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