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김두우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08-24 18:53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4일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72·수감 중)씨에게 억대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은 박씨 로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유일한 유력 인사였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으면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1차 기준으로 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씨 진술에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씨의 진술 중 2010년 10월과 12월 각각 서울 모처에서 김 전 수석을 만나 돈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사실 관계가 어긋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말이 더해지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재판부 최종 판단이다.

김 전 수석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