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금 상환거부 소송 줄줄이 패소… 소송자들 ‘연체 폭탄’ 맞을 판
입력 2012-08-24 18:42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대출금 부담을 줄이려고 은행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줄줄이 참패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집값 하락의 책임이 은행과 건설사에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워 오히려 소송비용 등의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4일 경기도 김포 A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상환의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경기도 남양주 B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경기도 용인의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 싸움이 이어지는 것은 부동산 침체로 분양가보다 입주할 때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세 하락을 이유로 은행에 대출이자 납부를 미루거나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송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 은행에 대출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질 경우 밀린 연체금과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 대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패소하게 될 경우 자칫하면 엄청난 연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소송기간에도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