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다 무서운 치료비] 건강보험 활성화 어떻게… 직장·지역 일원화 소득 있는 곳에 무조건 부과
입력 2012-08-24 18:21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2010년 말 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이 지속되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부과체계 개선만이 해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초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9일 발표했다.
◇보험료는 소득 있는 곳에=쇄신위가 발표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현행 부과 기준(근로소득의 5.8% 또는 소득과 재산의 합에 따른 점수 계산)을 소득으로 통일하는 데 있다. 쇄신위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가입자가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 등 종합소득의 5.5%를 건강보험료로 내도록 제안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한다.
개선안은 피부양자 제도도 없앴다. 기존의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있는 이들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전업주부 등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되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 대부분인 92.7%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소득자인 7.3%만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면 그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던 형평성 논란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조건에도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당함이 해소된다.
◇건강보험 선진국도 소득이 기준=건강보험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보험료, 일반사회보장부담금, 목적세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조달한다. 두 나라는 공공재원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보장률)이 79%선이다.
보장률 80.4%인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직장·지역가입자를 나누고 부과체계도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는 10% 이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스웨덴과 호주는 조세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