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세습방지법 만든다…장정개정위, 개정안 마련

입력 2012-08-24 14:35

[미션라이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 교회를 부모와 자녀, 사위가 연속으로 담임할 수 없는 법안을 마련했다. 장로의 자녀도 해당된다. 또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로 확대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는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24일 알려졌다.

기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회의 규약인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 ‘담임자의 파송 제한’에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담임자의 사위와 장로의 자녀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감독과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각 연회 정회원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로 확대”했다. 당해년도에 허입한 정회원은 제외된다. 현행 장정에는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그와 동수의 지방별 평신도 대표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담금 납부에 대한 조항에서 유추해석이 가능하도록 돼있던 “성실하게”란 단어도 “12월 말일까지 각종 부담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로 명확히 했다. 또 선고공보에 입후보자의 최근 4년간 입교인수와 결산, 부담금액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감독과 감독회장의 20년, 25년 무흠조항은 유지됐다.

과거 범죄경력 증명과 관련한 부분은 “기존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임을 증명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되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을 제출”하도록 명문화 했다. 실효된 형의 기한은 10년으로 정했다. 교회법 저촉 부분에선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 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장정개정안은 27일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입법의회에 상정된다. 상정된 개정안은 입법총회에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시행된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