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사과명령 조치 방통위 권한 조항은 위헌
입력 2012-08-23 19:13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는 규정 위반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요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방송법 100조 1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청자 사과조치가 주의·경고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고, 해당 사업자의 신뢰도 하락과 시청률 하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