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는 위헌”

입력 2012-08-23 19:14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1997년에 완전 폐지됐고, 내년부터는 모든 시·도 공립중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기로 해 실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와 사립중학교는 이번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있다.

헌재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있음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 31조 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모씨 등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항소했고,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중에는 사립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도 일부 포함됐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