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팀 패소 확정… 대법 “시사인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08-23 19:14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3일 2007년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 10명이 “검찰이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 변호인이던 김정술·홍선식 변호사에게 낸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 사건 발언과 공개의 내용, 표현 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 수사팀은 김씨 변호인단이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을 낮춰주겠다고 검찰이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주 기자가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김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공표하고 보도했다”며 각각 5억5000만원과 6억원의 소송을 냈다. 1심은 변호사들에게 3050만원을, 주 기자 등에는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