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헌재, 전원일치로 “표현 자유 침해”
입력 2012-08-23 19:03
인터넷 주요 포털 등에 댓글과 게시글을 쓰려면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 외국 사이트와의 형평성 논란에 시달려 왔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0년 1월과 4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인터넷 언론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즉각 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웅빈 서윤경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