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이후 첫 무역피해 인정… 전북 돈육업체 지원대상 선정

입력 2012-08-23 18:51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탓에 국내 업체가 무역 피해를 입었다는 정부의 첫 판정이 나왔다. FTA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는 업체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제30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전북 소재 A돈육업체가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23일 발표했다.

2010년 한국산과 EU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각각 84.76%와 5.65%였다. 하지만 FTA 발효 후인 지난해 점유율은 국내산이 70.98%로 쪼그라들고, EU산이 12.22%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이 싼 EU 돼지고기가 들어와 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준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FTA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적용해 A업체를 곧 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한·EU FTA에 대한 무역조정 신청의 첫 결론이다. 또 지난달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을 완화한 이후 나온 첫 결정이다.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 발효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만 감소해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감소율이 20%를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와인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는 복분자주 업체를 포함해 3곳을 더 심사 중”이라고 했다.

무역조정지원은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때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도록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 기업은 3년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시설자금 연간 30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자금은 업체의 소요비용의 80%까지만 4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