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2 복수담임제 자율 운영
입력 2012-08-22 19:09
중학교 2학년에 의무적으로 도입됐던 복수담임제가 자율 운영으로 바뀐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올해 초 도입했다가 한 학기 만에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부족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시행된 복수담임제를 2학기부터 자율 운영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교과부의 변경된 방침을 전달, 2학기부터는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장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담임제는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3월부터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우선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급당 담임교사를 2명씩 두도록 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미리 다 짜여 있는데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2월에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장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보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교사 수 부족으로 부장 교사나 기간제 교사까지 담임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서울의 경우 복수담임제 시행 대상 중학교 351개교 중 19.7%에 해당하는 69개교가 지난 1학기에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반발해 왔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장의 담임 운영 권한을 확대하되 담임교사의 학생상담을 의무화해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