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생 징역 1년 추가… 어머니도 명예훼손 구속
입력 2012-08-22 18:58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의 어머니 서모(52)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배씨와 서씨는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사실확인서 작성이 변론을 위한 정당한 방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