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에버랜드 전환사채’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2-08-22 18:57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제일모직이 인수하지 못하게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 포기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회장 또는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장 등과 함께 피소된 제일모직 이사 유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14억원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이유로 139억원의 손실을 낸 것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는 없어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