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 ‘보안법 위반’ 수사… 2000년 백신 ‘V3’ 北 제공 혐의
입력 2012-08-22 18:56
보수단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근 안랩 측에 대해 서면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2일 “자유청년연합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이후 안랩에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16일 “안철수연구소가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 ‘V3’를 국정원, 통일부 등 정부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 장기영 대표는 “안랩이 백신 프로그램을 북한에 넘긴 정황을 추가로 수집해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랩 측은 답변서에서 “당시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전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사건 공소시효가 완료돼 혐의 적용은 힘들 전망이다. 장 대표가 제기한 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12년이나 지난 사안이어서 일단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곧바로 고발 내용을 각하할 수는 없다”며 “안랩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은 해명 기회를 주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힌 혐의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고, 2000년 이후 혹시 백신 프로그램을 넘긴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어 피고발인 측에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안철수연구소가 V3를 개발해 공개 배포했고, 2000년에는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여서 설령 북한에 넘어갔더라도 보안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